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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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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염물질을 배출한 뒤에 처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당국은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에는 시설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당국과 시민 모두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이 문 종(경기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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