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므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도 노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바꾸고 업체의 기업연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1년 경제정책운용방향’ 초안에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갹출식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관련 부처 의견 조정과정에서 노동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최종안에서는 이를 뺀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이 금융 신상품으로 허용되면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기존 법정 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기업연금을 선택하면 해당업체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을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내게 된다. 기업연금은 초기에는 일괄 운용되지만 나중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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