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新퇴직금제' 기업연금 도입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44분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므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도 노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바꾸고 업체의 기업연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1년 경제정책운용방향’ 초안에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갹출식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관련 부처 의견 조정과정에서 노동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최종안에서는 이를 뺀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이 금융 신상품으로 허용되면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기존 법정 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기업연금을 선택하면 해당업체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금을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내게 된다. 기업연금은 초기에는 일괄 운용되지만 나중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