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정순/의료비청구서에 환자가 날인을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33분


최근 의료비 과다 또는 부당 청구에 대한 말을 많이 듣는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수가와 보험료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환자가 의료비를 낼 때마다 청구서에 환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청구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통고해 피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알려 환불받게 하는 것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유 정 순(서울 송파구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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