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한영/공정한 법집행 모두가 협조를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22일자 A31면에 보도된 ‘술김에 홧김에 공격받는 경찰’이라는 기사를 보고 쓴다. 음주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알코올농도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파출소 일부가 불타는 등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파출소 직원이 불길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다치기도 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의무가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행동을 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영(경남 창원 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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