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구미 기업체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

  • 입력 2001년 1월 19일 22시 38분


경북 구미공단 내 대형 사업장들이 여전히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는 구미공단에 본사를 둔 대형 사업장 21개사 중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오리온전기 등 20개사에 7억19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이들 사업장이 낸 부담금은 99년도와 같은 규모로 의무고용 인원은 4100여명이나 현재 고용인원은 전체의 14.6%인 6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중 오리온전기는 1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냈고 제일모직은 9200만원, LG실트론은 5270만원을 각각 물었다.

반면 구미택시는 고용 대상자가 30명이지만 76명을 고용, 지원금 952만원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월 20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미〓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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