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중학교 의무교육…이렇게 달라진다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37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받게 되면 국가는 물론 국민의 책임도 달라지는 등 실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처벌을 받고 중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게 된다. 또 사원 복지 차원에서 사원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던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된다.》

▼중학교 안 보내면 처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는 만 6∼12세, 중학교는 만 13∼15세에 취학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나 보호자, 또는 취학을 방해한 경영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체 경영자는 고용한 청소년이 산업체 부설 중고교의 입학을 원하면 취학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중학교 취학 연령의 사원을 직장일 등을 핑계로 취학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압력을 넣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하면 취학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 그러나 보호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유예도 가능하다.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퇴-퇴학 불가능▼

‘중학교 자퇴’란 말이 사라진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나 유예 사유가 없으면 자퇴할 수 없다.

집에서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이 확산되고 있어 홈스쿨링 옹호론자들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하는 셈이다. 자녀의 홈스쿨링을 원하는 학부모도 과태료를 물 판이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퇴학시킬 수 있었으나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퇴학시킬 수 없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31조는 △품행 불량 △정당한 이유 없이 잦은 결석 △학칙 위반자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하고 있다.

중고교 퇴학자 수는 99년 2775명으로 중학교만 해도 한해 1000여명이 넘는다. 퇴학 이외의 다른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선도교육 4828명 △사회봉사 1만85명 △학교봉사 6만6106명 등이다.

퇴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학교 붕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남아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 학생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탈선 행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

서울대 교육학과 김신일(金信一)교수는 “중학교 시기에는 탈선 유혹이 강해 학생지도가 어렵다”면서 “국가도 문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체 부담 감소▼

중학생 1인당 입학금과 등록금은 연간 평균 50만원, 교과서 값은2만원이다. 2004년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면제되는 금액은 연간 7620억원이다.

많은 기업체가 직원 자녀의 중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있다. 규모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회사 부담으로 등록금을 낸 학생 수는 19만3000명이고 액수는 1043억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때문에 기업체 노조들은 단체교섭에서 이 지원금을 유아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을 놓고 사용자와 줄다리기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중학교 학비 보조금을 유치원 교육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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