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중 중단땐 이용료 일부 환불"

  • 입력 2001년 1월 18일 23시 28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돼온 골프장 이용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앞으로 골프장 단체팀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더라도 이미 낸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골프를 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3월중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일단 플레이를 시작하면 도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골프장이 많다”며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골프장측에서 마음대로 넣어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골프장 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레이를 시작했어도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도 이용료를 일정부분 돌려주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골프장의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요금환불 조항뿐만 아니라 △예약후 취소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 △고객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인명피해 배상 조항△승용차 등 물품보관에 대한 고객 책임 조항 등이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전국 133개 골프장 중 15개를 골라 약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이었다”며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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