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문 임직원 등 9명 고발

  • 입력 2001년 1월 16일 13시 40분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거래소종목인 신일산업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AMG투자자문 대표이사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MG투자자문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영업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AMG투자자문 대표 이외에 투자자문 관계자, 증권사 지점장, 투자상담사, 일반 투자자 등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AMG 임원진 등 9명은 8개 증권사에 91개 계좌를 열어 고가 매수주문 981회, 허수주문 903회 등 총 2982회에 걸쳐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이같은 시세조종으로 신일산업 주식은 7700원에서 2만4300원까지 올랐으며 모두 21억26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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