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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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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를 위해 은행과 증권 보험 금고 등 금융기관별로 연초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매겨두는 게 좋다. 상품을 고를 때는 맡길 자금의 운용기간에 따라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절세형 상품은 무조건 1순위〓작년말까지 많은 비과세상품이 한시적으로 판매됐다. 올해는 종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잘 찾아보면 절세형 상품이 적지 않다. 절세 되는 부분은 곧바로 수익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은행 비과세상품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첫손가락에 꼽을 만하다. 7년 이상 들면 비과세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의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세금감면효과가 크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도 비과세혜택을 준다. 1명에 3000만원 한도로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접계좌는 자금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단위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정기예탁금은 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한다. 신협을 제외한 단위 농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립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우대저축으로 비과세혜택을 노릴 만하다.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8.5∼10%로 다양하다. 개인연금저축은 세제적격상품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비적격상품은 7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품들〓일시납즉시연금보험은 가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최저보증이율을 정해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7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혜택도 적용된다.
전환사채는 채권투자의 안전성과 주식전환에 따른 시세차익을 한꺼번에 노릴 수 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낮은 편이다. 신용도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은행후순위채의 경우 분리과세가 돼 거액자산가에게 인기가 높다. 매달 이자지급식을 선택하면 금리도 높은 편이어서 노후설계용으로 적당하다. 늘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매입할 수 있다.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상품으로 단기자금을 맡기는 데 안성맞춤이다. 시가평가가 아닌 장부가평가를 해 시장금리가 변동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기상품이지만 이자율이 5.5∼6%로 아주 높다. 외화예금은 환율이 오를 때 환차익을 덤으로 얻기 때문에 가입할 만하다.
네오머니에셋투자자문 임규범팀장은 상품을 고를 때는 중도해약을 하지 않도록 자금의 용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필수적 이라며 많은 상품들이 중도해약을 하면 비과세나 소득공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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