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 대전 등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버스조합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마을버스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
문제의 마을버스노선은 97년부터 광산구 비아동 하남동 등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운행에 들어간 70번노선(평동공단∼첨단단지).
현재 중형마을버스 10대가 15분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버스조합측은 “이 구간에 120번노선(도산동∼첨단단지)버스가 70분마다 운행하고 있으므로 노선운송사업자의 우선권을 인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운행면허허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측은 “버스조합측이 마을버스 구간 34㎞가운데 57%인 19㎞가 시내버스노선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나 실제 중복구간은 35%인 12㎞에 불과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조합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구청측은 또 “99년 마을버스 면허허가를 내주기전에 버스조합측에 이 지역의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해 버스대수와 운행회수를 늘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버스조합측이 ‘적자노선’을 이유로 묵살해 오다 마을버스 면허허가후 소송을 낸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도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단체와 연합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