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현장]사단장의 여군장교 성추행 파문

  • 입력 2001년 1월 1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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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 관한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전방지역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성추행사건은 부대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지휘관이 여군장교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일사불란해야 할 군조직을 뒤흔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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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지역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은 '지휘권'을 교묘히 악용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0사단장 김모 소장(육사 28기)이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방의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당한 것은 처음이다.

육군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김 소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단 소속 모 여군 장교를 껴안는 등 모두 9, 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여군 장교는 특히 김 소장이 99년 12월 28일 지역 유지까지 참석한 만찬자리에서 자신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 후 사단장 공관까지 불러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김 소장이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참고인 진술에서도 이같은 정황증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군장교는 지난해 12월 29일 김 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고소를 취하했으나 육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확인조사를 벌여 보직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적 군기문란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초에도 후방지역 00동원 사단장 송모준장(55·육사 27기)이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장교 부인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 송준장은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부하장교 부인이 자리를 피하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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