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신증권 오너-대표 첫 해임권고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3분


대신증권이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오너인 양재봉(梁在奉)회장과 김대송(金大松)대표이사 사장은 ‘해임 권고’의 징계를 받고 해임시까지 업무집행이 정지됐다. 증권업계의 오너 및 대표이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가 내려지기는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대신증권이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송촌건설 등에 500억원의 회사채를 지급보증하고 767억원어치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며 이외에 기업어음(CP) 인수(578억원), 후순위 대여(700억원) 등의 방법으로 총 2545억원을 지원했다.

대신증권은 또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수수료를 할인해주고 CP를 고가에 인수해 이들 계열사에 99억7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신증권 임직원이 유가증권을 불법적으로 일임매매 거래한 사실과 투자상담사가 관리고객에게 상담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조치안을 상정했으며 금감위는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보다 수위를 높여 양회장과 김사장을 해임권고 조치키로 의결했다.

한편 김승호 대표이사 부사장과 장명수 상근감사위원은 문책경고 조치됐고 법인에도 문책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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