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해동금고(서울)와 계열금고인 구리의 해동금고가 예금지급 재원 부족으로 예금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 6월 11일까지 6개월간 예금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6개월간 임원의 직무정지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의 해동금고는 총자산이 6004억원으로 수신은 5139억원, 여신은 5065억원이며 구리의 해동금고는 총자산 1326억원에 수신 909억원, 여신 822억원이다.
서울의 해동금고는 90년 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지점은 명동지점 1개를 갖고 있고 구리의 해동금고도 안양에 1개지점을 갖고 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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