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계장부 조작땐 형사처벌

  • 입력 2000년 12월 8일 19시 53분


기업이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법인 및 관련 임직원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된다.

감독당국은 회계조작을 적발하기 위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관련자 출석요구는 물론 계좌추적까지 벌이며 밝혀진 조작 내용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돼 과세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은 8300여개 외부감사 법인을 대상으로 올 12월결산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이 회계법인에 허위자료를 내거나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인과 경영진이 외부감사 방해죄로 고발조치되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경영진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회계법인이 기업체의 잘못을 눈감아준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회계사 자격이 박탈되고 검찰에 고발된다. 부실감사가 회계법인의 판단 잘못으로 생겨나더라도 기업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는 기간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늘어나고 감사업무 참여제한 대상도 상장법인 등에서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정용선(丁勇善)조사감리실장은 “인력부족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만 검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상 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재고자산조작 및 가공매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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