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제동/아내명의 주택구입 소득공제를

  • 입력 2000년 12월 8일 18시 42분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 소득공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 내용 중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995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1996년에는 주택구입 융자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 뒤 규정이 바뀌어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아내는 전업주부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제대로 혜택을 주려면 세금공제 혜택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같은 규정을 둔 이유를 알고 싶다.

김 제 동(인천 남동구 간석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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