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우성건설,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 입력 2000년 12월 5일 16시 10분


우성건설은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폐지결정 이유는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며 정리계획상의 사업계획 수행가능성이 전혀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우성건설을 향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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