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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3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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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는 2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환경 관련 종목이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은 환경 관련 종목으로 △대경기계 △한국코트렐 △한신기계 △창원기화기 △흥창 △세림제지 등을 추천하며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세종증권이 교토의정서 비준과 관련, 산업용 LNG를 주로 공급하는 △삼천리 △경동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경남에너지 등 지방 도시가스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추천했었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92년 브라질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체적 감축목표와 의무이행수단의 설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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