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경남은행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 남상덕 조정협력관은 “동아건설과 대동주택 등의 퇴출결정으로 경남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했다”며 “경남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6% 이하로 떨어져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하며 금감위가 이를 평가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