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신종 '사이버다단계' 기승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8시 41분


신종 다단계판매가 인터넷을 파고들면서 우후죽순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법 피라미드업체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웹사이트에 다단계판매회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수익을 내세워 이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현혹〓회사원 K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H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궁금증에 전화를 걸었다. 이 회사는 98만원을 내면 개인쇼핑몰을 구축해주고 그곳을 통해 팔리는 매출액의 5%를 수익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는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문의하는 사람에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것. 회사측은 또 개인쇼핑몰을 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2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또 K씨가 소개한 사람이 다시 회원을 소개하면 K씨에게 가입비의 5%를 수당으로 준다고 덧붙였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K씨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것.

피라미드 판매와 다단계 판매 비교

-피라미드 판매다단계 판매
적법성불법합법
등록여부등록돼 있지 않음시도지사에게 등록
입회비다양한 명목으로 높은 입회비를 받거나 제품구매 강요 통상 2만원 이하 또는 무료
수익원회원 가입수에 따라 수익 발생물품판매로 수익 발생
실적 보상가입자수와 가입비에 따라 지위 부여판매액에 따른 실적 보상
환불환불 보증이 없거나 있어도 이행하지 않음구입 후 3개월까지는 전액 환불, 3∼6개월에는 10% 공제후 환불
가입자 참가형태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하위회원 모집을 강요. 하위회원 증가에 한계가 있어 말단 회원은 손해를 봄판매 희망자가 자의적으로 판매원으로 가입. 조직 확장이 정체돼도 말단의 구매자에게 재정적 피해가 없음

▽1만원 투자에 10억원 번다고 선전〓G사는 1만1000원을 회비로 내면 회원으로 등록해주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거나 회원으로 소개한 사람이 회원을 다시 소개하는 식으로 6단계가 진행될 때까지 매번 1000원씩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단계마다 피추천인이 10명이라면 △1단계 10명 △2단계 100명 △3단계 1000명 △4단계 1만명 △5단계 10만명 △6단계 100만명이 되며 6단계에서 수입은 10억원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1만원을 투자, 10억원을 버는 황당한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대가 없이 회비를 받으면 불법이지만 회원가입자들에게 게임 관련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사는 웹사이트에 준회원으로 가입, 이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준다며 네티즌을 모으고 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매달 29.95달러를 내고 잡지를 받아보는 정식회원이 되면 수수료를 2배로 준다고 제안, 은연중 정식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웹사이트에는 ‘연봉 10만달러 벌기가 1만5000달러 벌기만큼 쉽다’는 홍보문구가 일확천금(一攫千金)의 꿈에 사로잡힌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이 회사의 수수료도 본인이 직접 정식회원을 얼마나 많이 가입시키느냐와 전체 회원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라미드 판매와 매우 흡사하다.

▽주변사람에 피해 우려〓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徐瑩鏡)소비자정책팀장은 “자기 밑에 회원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회사는 사실상 피라미드업체”라며 “피라미드 판매회사의 극소수 상위판매원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금액을 못 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서팀장은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에 빠지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 등과의 대인관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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