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 해안국립공원 대폭 축소

  • 입력 2000년 11월 18일 00시 06분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계룡산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협의회’에서 상정한 69개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현재(328.45㎢)보다 줄어든 292.66㎢로 축소하고 계룡산국립공원은 현재(61.15㎢)보다 8.59㎢ 늘어난 69.74㎢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의견은 환경부의 총괄협의회와 공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경 최종확정된다.

도는 주민들이 그동안 “갯벌이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양식과 어패류채취 등에 큰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태안군 소원면과 근흥면지역의 갯벌(24.1㎢)과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갯벌(0.79㎢)에 대해서는 주민요구대로 공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와 고대도를 비롯, 민가가 있는 공원경계지역 등 26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원구역조정을 위한 지역대표협의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된데다 현장조사가 외면돼 당연히 공원에서 해제돼야할 곳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최모씨(77)는 “이미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도에서 현장조사 등을 게을리해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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