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13일 22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독림가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채권기관인 농협측이 최근 이 곳을 처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경매처분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장안동 산 67일대 25만평에 조성된 이 휴양림에는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들어서 있고 통나무집과 합숙시설,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연간 30여만명의 시민과 청소년 등이 찾고 있으며 ‘대전 8경’의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휴양림은 임창봉씨(79)가 30년 전부터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임씨는 10여년 전부터 농협과 산림청으로부터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4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이 휴양림이 지난 4일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
임씨는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부채상환 부담이 높아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느냐는 점.
이 휴양림 김진배학습원장(43)은 “경매소식을 듣고 방문한 자본가들이 ‘이대로는 안되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수익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