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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3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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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고객은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3억원, 금리는 최저 8.80%이다.
김훈<동아닷컴 기자>hoonk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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