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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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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내는가.
:답: 상속 공제 제도가 있는데 배우자 5억원,일괄 공제 5억원 등 총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는 최하가 5억원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문: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려한다. 장례를 지내느라 지출한 비용이 꽤 많은데 이 금액은 공제가 되는가.
장례비용도 상속세 공제가 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비도 포함된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아버지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에는 현금은 거의 없고 모두가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액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나눠 낼 수 있다(연부연납제도). 3년간(가업상속재산은 5년 또는 7년)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에는 1일 3/10,000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한다. 또 상속,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는데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법정상속인은 어떻게 되는가.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로부터 시차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새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새롭게 내야할 세금을 계산한다.:문:상속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처분한 재산 등을 상속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가.:답:종전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처분한 재산 및 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중에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개정된 세법은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상속으로 추정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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