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안보里 주민들 보상 요구

  • 입력 2000년 11월 2일 01시 58분


강원 춘천시 남산면 안보1리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이 곳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보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청원서에서 지난해부터 한강수계 상수원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매매가 제대로 안돼 땅값이 떨어지고 연면적 200㎡ 이상 음식점의 경우 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해야 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는 최근 부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매가 취소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느닷없이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도내에는 현재 북한강 상류인 남산면 일대와 원주시 부론면 섬강 상류 등 2개시 4개 면지역 3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98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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