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5일 “6월 초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영산강환경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인 ‘소각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근 기각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상무소각장에 대한 준공승인을 했다.
이 소각장은 지난달 준공검사 이후 바로 정상가동(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 중인 민간용역회사의 검사절차를 거치면서 시공사측에 위탁해 임시 가동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