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농지조성비등 2628억 미납 방치"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6시 23분


농지와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 2628억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으나, 강제징수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鄭長善·민주당)의원은 16일 농림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해, 9월말 현재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777억원과 전용부담금 1300억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지난해말 현재까지 산림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 551억원이 미납상태로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용도별 미납현황을 보면 택지가 964억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장부지 198억원(9.6%), 근린생활시설 119억원(5.7%), 관광지 99억원(4.8%), 골프장과 스키장 63억원(3%), 기타 시설 576억원(27.7%) 등이었다.

정의원에 따르면 H시멘트사는 강원도 횡성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913㎢의 농지를 전용하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57억원을 미납했고, 전북 고창의 모 온천장은 95년 747㎢의 산림을 전용하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12억7468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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