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거래자 50명 검찰 통보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9시 06분


상장 또는 등록된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회사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내부자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사람은 17개 회사 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7월중 미공개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17개사 50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의 경우 임원(1명)과 특수관계인(2명) 및 다른 회사 임원(3명) 등 6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4명) 통보(1명) 수사의뢰(1명)됐다. 한국타이어는 임직원(3명)과 관계회사 임원(1명)은 물론 회사 스스로도 내부자거래를 하는 범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코스닥종목인 두인전자는 이회사 임원(1명)과 다른 회사 임직원(3명)은 물론 금융기관 지점(1개)과 일반투자자(1명)도 참여해 내부자정보 이용범위가 광범위했다. 도드람사료도 모 증권사 직원(1명)이 가세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금의 3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총괄국 관계자는 “검찰에 이첩된 것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서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한 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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