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7월중 미공개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17개사 50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의 경우 임원(1명)과 특수관계인(2명) 및 다른 회사 임원(3명) 등 6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4명) 통보(1명) 수사의뢰(1명)됐다. 한국타이어는 임직원(3명)과 관계회사 임원(1명)은 물론 회사 스스로도 내부자거래를 하는 범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코스닥종목인 두인전자는 이회사 임원(1명)과 다른 회사 임직원(3명)은 물론 금융기관 지점(1개)과 일반투자자(1명)도 참여해 내부자정보 이용범위가 광범위했다. 도드람사료도 모 증권사 직원(1명)이 가세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금의 3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총괄국 관계자는 “검찰에 이첩된 것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서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한 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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