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합천군수 농지 불법전용 의혹

  • 입력 2000년 10월 11일 22시 30분


경남 합천군수가 자신의 논에 흙을 부어 밭으로 만든 행위를 놓고 합천경찰서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군수를 입건했으나 군수는 불법이 아니라며 해명서를 돌리는 등 팽팽히 맞서있다.

합천경찰서는 강석정(姜錫廷·58)합천군수가 합천군 대병면 성리 아들(23) 명의의 논 3필지 1170평을 1필지로 합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가져온 흙 9000t을 매립하고 자연석으로 2개의 연못을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며 최근 강군수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11일 농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돼 여러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농사용 매립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택건립의 목적의 전용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지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할 단체장이 법절차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군수를 입건했다는게 경찰의 설명.

반면 강군수는 해명서를 통해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의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못쓰게 된 논을 구입해 흙을 부어 개량한 행위를 두고 불법이라는 지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군수는 “이미 밭에 감나무와 밭작물을 심어 가꾸고 있다”며 “경찰에 맞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천〓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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