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M&A소액주주 피해…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57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이 관련규정을 제때 정비하지 못해 코스닥등록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

대양이앤씨는 11일 네트워크통합(NI)업체인 진두네트워크와 합병을 결의하면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시가가 아닌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진두네트워크 1주당 대양이앤씨 1.2035주이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대양이앤씨 2346.70원 진두네트워크 2824.24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본질가치는 현 주가의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시가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코스닥기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거래소 기준을 적용해 시가로 결정했다.

코스닥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도 아펙스와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시가인 1만6820원으로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이사회에서 증권거래법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상위법인 상법 절차에 따라 본질가치를 적용하기로 해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양이앤씨 이진욱 사장은 “자회사인 대양창투가 진두네트워크 지분 21%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상급등했고 대양이앤씨 주가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폭락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윤승한 공시심사실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코스닥기업은 규정이 없어 이들이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감독당국이 제역할을 못함에 따라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묵살된 것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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