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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5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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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5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현금과 기계 등 자본재, 특허 등 산업 재산권에 의한 것만 인정돼 왔던 외국인 직접 투자(FDI) 범위에 지적재산권과 국내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이 보유 주식을 국내 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 교환(스톡 스왑) 형태의 직접 투자도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허용된다.
외국인이 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국내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모두 외국인 투자로 인정돼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부여되는 조세 감면이나 투자 송금 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명의 외국인 투자가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인정되던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제도도 고쳐 유사 업종으로 2명 이상이합쳐서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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