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문신의 자유 논란]"개인자유 침해" 반발

  • 입력 2000년 10월 5일 19시 20분


학교에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등 청소년들의 외모에 비교적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일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스티커 문신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영구적인 문신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은데다가 정식으로 새겨주는 기술자 도 귀하기 때문.

그러나 온몸을 도화지 삼아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르다. 최근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몸에 문신을 새길 수 있는 법적인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될 법안은 문신 뿐 아니라 귀뚫기 등의 피어싱(piercing) 등이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시술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무엇보다 문신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러 오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18∼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라는 것. 문신가게 주인들은 나이 제한을 통해 문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10대들은 오히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문신을 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주요 소비층인 10대들도 마찬가지.

18세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다. 내 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18세 생일을 기념해 배꼽을 뚫었다는 레베카 스미스의 말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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