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성인영화 19세부터 볼수있다…내년부터 한살 올려

  • 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44분


내년부터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문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18세 미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성인용 영화와 비디오,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상향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반 비디오 게임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게임장(오락실)을 청소년 전용 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으로 구분해 학교 주변 등의 청소년 전용 게임장은 청소년용 게임물만 유통시키고, 일반 게임장은 청소년용 및 성인용 게임물의 설치를 모두 허용하되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해 청소년은 성인용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3등급으로 돼 있는 비디오 등급에 중고교생 관람가능 등급을 신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음반 비디오 게임물 단속을 담당하는 4∼9급 일선 공무원 500여명에게 불법오락물에 대한 수거와 폐기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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