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받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의 긴급전화가 5일부터 개통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전화는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24시간 운영된다.
상담원이나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고접수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비롯해 학대 아동의 발견 치료 보호 및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앙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구타나 신체 손상 행위 성희롱 성폭행은 물론 정서적 학대 및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의 소홀, 구걸행위에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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