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391번 누르세요" 복지부 긴급전화 운영

  • 입력 2000년 10월 4일 17시 24분


"아동학대는 1391번으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학대받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의 긴급전화가 5일부터 개통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전화는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24시간 운영된다.

상담원이나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고접수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비롯해 학대 아동의 발견 치료 보호 및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앙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구타나 신체 손상 행위 성희롱 성폭행은 물론 정서적 학대 및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의 소홀, 구걸행위에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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