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최근 수락산역 주변 역세권 1만2490평을 업무와 판매,위락시설을 연계한상업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수락구역 상세계획안에 따른지적승인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돼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된다. 또 지역내 고층 개발의 길을 열어 △동일로 및 간선도로 옆은15층(55m) △복개도로 옆은 12층(45m)
△이면도로는 10층(3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관, 예식장 사무실 병원 학원등이 들어설 수 있으나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주유소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