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실적 저조하면 공모주청약 제한"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3분


앞으로 주식 거래 실적이 부진한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때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주식 잔고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협회측은 “평소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않으면서 공모주 청약에만 몰려드는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갖고있어야 하므로 주식 거래가 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달라지나〓다음달 1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 때부터 적용된다. 통상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 가량 뒤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므로 11월 이후부터는 대부분 공모 기업에 해당될 예정.

개인별 청약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2단계를 거친다. 우선 청약전 3개월 동안 월말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거래 증권사 계좌에 얼마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균 금액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청약 직전 각 거래 증권사가 정하는 날짜에 보유한 주식 잔고를 확인한 뒤 앞의 평균금액에 더해 다시 평균을 낸다.

이렇게 나온 평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청약자 최고 청약한도의 10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70%, 500만원 미만일 경우 30%로 제한된다.

▽예시〓11월 1일 공모주청약을 실시하는 A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경우. 8, 9, 10월의 월말에 보유한 주식잔고가 각각 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이라면 평균은 700만원이 된다. 거래 증권사가 지정하는 청약 직전의 특정 날짜에 보유한 잔고가 500만원이라면 최종 기준이되는 평균은 600만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고한도의 70%까지만 청약을 할 수 있다.여러 증권사에 거래를 할 경우 합산을 해서 계산할 수는 없으며 각 증권사별로 따로 청약한도를 따져야 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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