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과 불법조제 사례 유형

  • 입력 2000년 8월 23일 14시 06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23일 발표한 담합의혹 사례와 불법조제 사례를 보면 의약분업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조제나 담합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에대해 "의약분업제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는 사례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신속히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촉구했다.

◆병원-약국간 담합의혹 사례

▲인천 부평의 A병원은 병원앞에 타인명의로 M약국을 개업해 의사들이 공공연히이 약국을 지명해 처방을 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고의로 환자들이 구하기힘든 제약사의 약을 처방해 환자들이 원하는 약국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대기 등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S약국은 지난 달 H내과의원내에 의사부인인 약사가 일부시설을 개조해 약국을 개업했다. 이 약국은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의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같다.

▲경기도 안양의 D약국은 J내과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으며 출입구가 같고의원과 약국이 칸막이로만 구분돼있을 뿐이다. J내과는 환자들에게 "다른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D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처방전 양식에의료기관 및 의사의 이름이나 서명이 전혀없고 처방에 대체불가 표시를 해준다.

▲천안의 L의원에서는 병원 아랫층 약국과의 약속된 약어처방을 함으로써 다른약국에서는 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웃 약국에서 처방전의 해독능력이 생기면 곧바로 약어를 바꿔버린다.

◆약국의 불법조제의혹 사례

▲제주 탑동의 B약국은 치통을 호소하며 방문한 환자에게 문진후 소염제 종류를처방했으나 환자는 복용 10분뒤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겼고 급성 호흡부전으로 제주한라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대구 D약국은 약사가 불법적 임의조제를 해줬으나 환자가 약 복용후 다리를굽히지 못하고 입주위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서울 쌍문동 J약국은 알레르기성 비염환자가 목의 통증을 호소해 약을 조제해줬으나 복용 1시간뒤 환자에게 심한 호흡곤란과 전신 두드러기, 얼굴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인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서울 방학동 S약국의 경우 머리가 아파 약을 조제받았으나 복용후 머리에서피가 나서 상계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서울 신당동 K약국은 기침과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와 진해제를 조제해줬으나 복용후 차도가 없어 국립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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