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플러스텍은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오봉환사장이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중 일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것.
이 회사 박종섭관리이사는 “증자 때 오사장의 지분이 20%에 불과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더 필요했다”며 “직원들도 이에 공감해 오사장이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오사장은 위장분산 주식중 18만400주를 같은 회사 임원인 홍모이사에게 양도했고 홍이사는 올 4월쯤 이중 8만여주를 매도했으며 주식 매도 직전 기업설명회를 열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증권업협회 박병주감리부장은 “대주주가 회사 직원 명의로 우리사주 조합분을 산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이고 최대주주가 지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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