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애인 전용보험 내년 첫선

  • 입력 2000년 8월 20일 18시 38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도입이 결정되는대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 상품이 장애인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계약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기피해 왔다.

새로 도입될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일반 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부여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장성보험 가입자에게는 연 70만원, 보험과 은행 신탁의 개인연금 가입자에게는 연 72만원(불입액의 40% 범위내)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업계는 틈새시장 공략과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낮더라도 장애인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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