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7월 19일 23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에 따른 각종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인터넷 지방세납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역 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이 제도는 먼저 납세자들이 시와 16개 구 군의 홈페이지내 ‘지방세 사이버 납부’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지방세 부과내역과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조회를 거쳐 즉시납부 및 예약납부를 하면 된다.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상의 취약점인 위조와 변조의 우려도 없다.
시는 우선 8월분 지방세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연말까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는 전화를 이용한 ARS 납부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ARS 납부를 시행하는 금융기관의 전화안내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할부납부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내는 것.
내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별로 전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상 전자우편을 통한 고지서 발송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해 놓았다.
이 전자우편 발송제도가 정착될 경우 연간 40억원 이상의 송달비용과 세무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기안내, 체납내역 통보, 세율 변동사항 등 납세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납세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어 납세서비스를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