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래서 SOFA협상이 중요하다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21분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미국 국내라면 그 같은 사건이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주한미군측은 어제 “사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측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방류했다는 독극물의 양이 녹색연합측의 주장과 왜 차이가 나는지, 다른 주한미군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곧 시작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는 주한 미군부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측 주장대로 SOFA에 오염방지 및 책임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환경조항의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여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누가 보아도 불평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현재의 SOFA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고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환경 노동 검역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미국측은 우선 형사피의자의 신병처리 문제 등 사법절차만을 다루자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측의 협상안을 보면 도대체 미국이 우리의 사법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피의자 인도시기를 현재의 유죄 확정 후에서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 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경범죄 등에 대한 우리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미국측에서 한국정부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강력범죄 리스트를 만들고, 미군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미국측의 요구대로라면 SOFA는 더욱 불평등한 내용으로 개악되는 것이다.

최근의 매향리 사태 등 주한미군문제와 관련된 마찰과 갈등은 대부분 SOFA의 불평등한 내용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SOFA내용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반미감정은 더 확산될 것이 뻔하다. 한미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미국은 좀더 대국적인 자세로 SOFA협상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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