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교류 활성화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국민화합 지원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북한내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영호남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조례'에 교류대상지역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첨가해 개정하는 형식으로 '국민화합 지원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금명간 조문개정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대학교수 정부 관련부처의 자문절차를 거쳐 9월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출범할 '국민화합 지원협의회'에는 통일문제전문
가 지역대학관련학과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북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