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홍의 Q&A]여유자금 단기운용법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4분


Q)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겼다. 단기 자금을 투자하고 싶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

A)수익률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틈새전략’이 있다. 보통 단기로 투자하면 연 2% 이상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나 기존에 가입해 있던 상품을 이용하면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월복리신탁에 가입했던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만기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연 5.5% 정도. 그러나 미리 가입해둔 월복리신탁을 이용하면 연 8%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예컨대 97년9월 3년짜리 월복리신탁에 가입한 경우 만기는 올 9월. 만기 이전에 단기 여유자금을 월복리신탁에 가입하면 만기 또는 해지할 때 연 8%의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 또 가입 1년이 지난 경우라면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모든 추가 불입예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도 없다.

이같은 투자요령은 만기가 지나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신종적립신탁은 가입 후 1년이 아니라 만기가 되어야만 모든 불입건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고객의 경우 여유자금을 넣어두면 짧은 기간의 예치만으로도 만기 이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

특히 7월부터는 은행권의 모든 신탁상품이 시가평가 대상이지만 기존에 가입한 월복리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 등은 장부가로 평가된다는 장점도 있다.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초단기 세금우대상품을 노리라는 것. 보통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일 평화 한미 하나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단기 세금우대저축’은 1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22%인데 11%만 내면 되므로 결국 일반 상품에 비해 연 0.8% 정도 높아지는 것. 다만 이 단기세금우대저축은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축한도는 최고 1200만원이고 한 세대에 한 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에 한 해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현재 기간별로 연 5.5∼7.5%의 확정금리를 가진다.<한미은행 리테일사업팀 과장 lkh3015@good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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