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상품은 일정 기간내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은행이 갖는 대출이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전환 옵션을 행사해 전환된 지분의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고 기업은 저리의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은행을 미래주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지분을 참여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미은행은 설명했다.
은행이 옵션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는 기존 중소기업대출보다 낮으며 대출기간은 3년이내이다.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이 유망해 향후 3년내에 증권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이나 제3시장 지정이 가능한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이 대출을 받기는 원하는 기업은 한미은행 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된다.
한미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위해 이대출에 대한 보증협약을 28일 체결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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