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協 "제3시장 매매제도 개선" 진정서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24분


제3시장협의회는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매매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식 제출했다. 협의회는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3시장 일괄 탈퇴와 같은 극단적 실력행사도 감행할 자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전 회원사의 연명부를 첨부해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2주일 내에 우리의 요구가 적정하게 수용되지 않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유보제도를 제3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양도소득세를 제3시장에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조건에 어긋난다는 것.

또 현행 상대매매 방식은 하루 등락폭이 1만배 이상 벌어지기도 해 건전한 투자자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폐지하고 경쟁매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곡된 매매제도 아래서는 요행을 바라는 변칙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협의회는 이 밖에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을 모두 제3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일괄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즉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을 아예 폐지하고 관리종목 대상을 제3시장으로 이전하라는 것.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부터 제3시장은 퇴출 기업 주주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제3시장협의회가 제기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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