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은희/세입자 위주 임대차보호법 불만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37분


대전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고 대구에서 살고 있다. 전세기간 만 2년이 되던 지난해 10월 집이 팔리지 않아 집이 팔릴 때까지 당시 세입자가 계속 살기로 했다. 올해 3월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입자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집을 못 비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800만원이나 물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기까지 친정에 맡겨 놓고 3년간 맞벌이로 집을 마련했는데 우리집에 전세든 사람은 집도 몇 채나 갖고 있는 부자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

김은희(주부·대구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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