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의 숙박시설과 기숙사, 오피스텔도 종전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고 원주 등 강원 남부지역, 광주와 화순 등 전남 북서부 지역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 1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과 병원 방송국 등만 특등급으로 분류돼 왔다. 이밖에 외국공관 아동시설 노인시설도 1등급으로 편입시켜 내진설계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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