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운영委 해산권 목적 사립학교 법인정관개정 불허

  • 입력 2000년 5월 9일 19시 05분


교육부는 9일 사립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설치하기 위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사장의 학운위 해산권을 넣는 등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시도 교육청에 법에 어긋나는 정관 개정을 불허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늦어도 이달 말까지 모든 사립학교가 학운위를 설치할 것을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촉구하고 학운위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 지원금 감축 등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회측이 시도 회장단에 제시한 정관 개정안은 학운위 교원위원을 추천할 때 보직교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고 이사장이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운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인 정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거나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면서 “잘못된 정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사학 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 학운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운영권을 법인측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학운위 해산권이나 학운위 교원위원 구성권 등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초중등교육법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헌법소원을 냈으며 27일 학운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에 통보했었다.

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 5∼15명으로 구성돼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입학 전형 가운데 학교장 추천, 학교 운영, 학교 운영지원의 조성 및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돼 있다.

공립 초중고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운영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했으며 사립 초중고교는 올해 4월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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