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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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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98년판 OECD고용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면 전체 노동자의 11.4%가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1.1%로, 프랑스(11%)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헝가리(3.8%)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회원국 중 폴란드, 터키, 헝가리, 체코, 멕시코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6%이며, 최저임금 34만4650원은 29세 이하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54만8704원보다 2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기업주에게 이 하한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98. 9 ∼ ’99. 8 기간중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는 1,525원, 일급(8시간기준)으로는 12,200원, 월급(226시간)으로는 344,650원이다.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