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인-법인 채권대차거래 가능

  • 입력 2000년 5월 4일 19시 06분


이르면 이달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과 일반법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맞춰 채권을 빌려 되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맡긴 돈을 안전한 국채나 통안증권 등으로만 운용하는 국채전용펀드가 선보이고 이 달부터는 개인이 은행에서 회사채를 사거나 팔 수 있게 되는 등 채권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추진 방안을 확정, 관련규정을 고쳐 이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중간거래 단계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없애고 만기에 마지막으로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중간단계의 채권보유자들이 해당기간의 이자분만큼 채권가격을 깎아 넘기기 때문에 이 방식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세금부담은 종전과 비슷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증권예탁원이 맡고 있는 채권대차 거래의 중개기능을 증권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에도 허용하고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채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5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임종룡(任鍾龍)증권제도과장은 “증권사들이 늦어도 6월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채권 대차거래를 다루게 되면 일반인도 채권을 빌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증권 종금 등 채권딜러를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DB)가 5월중 출범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증권거래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미국 무디스사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간의 합작을 통한 신용평가사 설립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사채시장의 채권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채권시장의 유통기반을 넓히기 위해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전문증권회사의 설립을 촉진키로 하고 최저 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최근 유통물량이 워낙 적어 시장 실세금리 기능을 상실한 회사채 대신 국채금리(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를 지표금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3년만기 이상 중장기 국채를 3개월 단위로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단일화해 통합 발행하고 증권업협회가 신용등급별 회사채 수익률을 산출할 때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