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오락실을 운영하다 팔려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대형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했다. 중개인이 신문광고를 해주면 책임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해 여러차례 내 돈으로 광고를 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약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광고 게재만 요구하고 있다. 1년 넘게 약 300만원의 광고비가 들었으며 정신적 피해도 막심하다. 이곳뿐만 아니라 종로 일대의 여러 대형 중개업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뢰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점포를 팔아달라고 하면 중개인은 6000만원에 광고를 낸 후 구매자에게 600만원 정도 깎아주고 400만원을 자기 수입으로 한다. 물론 광고비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법정수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가 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단속을 기대한다.